호주에서는 맞벌이가 기본으로 인식되고 있다.
두사람중 한명이 아이로 인하여 일정액이하의 금액을 받는다면(일을 하지 않거나, 아주 적은 파트타임의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면) 아이를 돌보느라 직장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보조금을 지불한다.
즉, 아이가 있고, 한사람의 수입이 아주 미비하다면 육아 보조금을 추가로 지불한다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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